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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문
2021년 1월 9일
댓글 없음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
2021년 1월 9일
댓글 없음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 ㅁ 전 문 (前 文) ㅁ 총 강 ㅁ 보 도 실 천 요 강 ㅁ 제 작 실 천 요 강 ㅁ 전 문 (前 文) 분단된 조국의 통일은
헌법 부칙
2021년 1월 9일
댓글 없음
헌법 부칙 <제10호, 1987. 10. 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헌법 제10장 헌법개정
2021년 1월 9일
댓글 없음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헌법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3관 행정각부
2021년 1월 9일
댓글 없음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