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제4장 정부 2021년 1월 9일 댓글 없음 제63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