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 ㅁ 전 문 (前 文) ㅁ 총 강 ㅁ 보 도 실 천 요 강 ㅁ 제 작 실 천 요 강 ㅁ 전 문 (前 文) 분단된 조국의 통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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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