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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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